❍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을 받아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민원실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애로를 겪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담당직원은 2023. 1. 12.부로 발령받은 수습 공무원으로, 해당민원 접수 처리과정에서 상위부서(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대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서 양식이 바뀐 상태(2023. 1. 12.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사전 홍보 및 배포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접수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해당 직원을 비롯한 창구 직원들에게 특별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응대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 민원지적과(☎209-3821)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