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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양식이 몇일전에 바뀌었다고 접수거부?

  • 작성자 서상혁
  • 조회수 92
  • 작성일 2023-01-26
  • 접수상황 처리완료
26일 오전11시경 법인의 위임을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몇주전에 동구청에서받아온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도장까지 날인받아 위임장과함께 전입세대열람신청을하러 울산동구청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양식이 몇일전에 바뀌었다고 불과 몇일전받아간 양식은 접수못받는다고 새로운바뀐양식으로 다시 법인에위임장받아라고 하는게 도대체 말이되는건가요? 양식이 바뀌었는지 민원인이 어떻게알수있나요?
그리고 제가보니 내용도 거의같고 양식도 이전것과 별차이가 없는데 몇일전까지만해도 비취되어있던 양식을 받아주지않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계도기간을주던지 다음부터는 바뀐양식으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이미받아온것은 처리해주어야되지않나요?
전입세대열람 1통 열람하려고 들인 시간과 교통비 민원인의 고충은 생각하지도 않는가요? 동구청 공무원은 융통성이없나요?
황당한건 똑같은 전입세대열람 이전 양식을 남구청,울주군청,중구청,북구청에서는 전부 받아주고 다음부터 바뀐양식으로 받아와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 왜 동구청 민원실만 불친절하고 융통성없게 민원인을 대하는건지 동구청장님은 공무원의 서비스의식에 한번더 고민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귀담아들어주십시요
반문합니다 몇일만에 바뀐양식을 접수받지말라는 조항이 업무지침이 있습니까?
동구청장님이 만든 업무지침입니까?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민원지적과
  • 처리일자2023-01-30
❍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을 받아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민원실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애로를 겪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담당직원은 2023. 1. 12.부로 발령받은 수습 공무원으로, 해당민원 접수 처리과정에서 상위부서(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대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서 양식이 바뀐 상태(2023. 1. 12.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사전 홍보 및 배포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접수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해당 직원을 비롯한 창구 직원들에게 특별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응대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 민원지적과(☎209-3821)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옥주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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