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공중화장실 반려견 출입 제한에 대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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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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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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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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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황
접수대기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 거주하며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대왕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입구에 ‘강아지 출입금지’ 문구가 부착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현행 법령이나 조례상 반려견의 공중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권과 반려동물 동반 문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잠시 외부에 묶어두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안전사고(분실, 폭염·한파, 타인과의 충돌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강아지 출입금지’ 문구의 근거 조항 유무를 명확히 확인해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안내문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한 공공장소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려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