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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 작성자 전하1동 관리자
  • 조회수 9
  • 작성일 2023-01-12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 2023 – 43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폐업 영업소 부근)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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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