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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 2023 – 43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폐업 영업소 부근)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