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신청 대상자: 2023. 1. 1.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2023. 1. 1. ~ 1. 3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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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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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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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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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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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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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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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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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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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액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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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제도 개정(9.15%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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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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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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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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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 334/365 × 10%
(2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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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 334/365 × 7%
(2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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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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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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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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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년 전체 세액 9.15 % → 자동차세 1년 전체 세액 6.4%
□ 신청방법
전 화(☎ 052-209-3275): 신청 시 연납고지서 우편 수령
방문신청: 연납고지서 직접 수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청과 동시 납부 가능
※ 2022년도 연납하신 분은 재신청 없이 고지서 일괄 발송
※ 명의 이전 차량이나 신규 차량의 경우 새로 다시 연납 신청해야함.
□ 납부방법
은행 CD/ATM 납부(국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동구 080-858-3130) 전화 납부(무료)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비씨, 하나) 결제
- 휴대폰 소액(10만원 미만) 결제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
가상계좌납부: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로 이체납부
※ 문의처: 동구청 세무1과 (☏ 209-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