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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간세액 일시납부 안내

  • 작성자 남목2동관리자
  • 조회수 42
  • 작성일 2023-01-19

□ 연납 신청 대상자: 2023. 1. 1.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2023. 1. 1. ~ 1. 31.

 

구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6.4%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5.2%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3.5%

9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1.7%

□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제도 개정(9.15% → 6.4%)

 

 

2022년

2023년

계산방법

연세액 × 334/365 × 10%

(2월~12월)

연세액 × 334/365 × 7%

(2월~12월)

이자율

10%

7%

※ 자동차세 1년 전체 세액 9.15 % → 자동차세 1년 전체 세액 6.4%

□ 신청방법

 전 화(☎ 052-209-3275): 신청 시 연납고지서 우편 수령

 방문신청: 연납고지서 직접 수령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청과 동시 납부 가능

※ 2022년도 연납하신 분은 재신청 없이 고지서 일괄 발송

※ 명의 이전 차량이나 신규 차량의 경우 새로 다시 연납 신청해야함.

 

□ 납부방법

 은행 CD/ATM 납부(국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동구 080-858-3130) 전화 납부(무료)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비씨, 하나) 결제

- 휴대폰 소액(10만원 미만) 결제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

 가상계좌납부: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로 이체납부

 

※ 문의처: 동구청 세무1과 (☏ 209-3275)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다빈 (남목2동) ☎ 052-209-441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