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법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놀이제공 영업소 등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7.6)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프탈레이트류 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