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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 작성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수 18
  • 작성일 2025-11-11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환경보건법 개정(’21.7.6)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1)·프탈레이트류2) 항목 강화·신설 ➊ 납 강화 기준 : (기존) 0.06퍼센트(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이하 ➋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항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표면재료)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 (시료채취) 실시 제5호 다목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 (시료채취) 실시 * 프탈레이트류 7종 :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강화 기준 적용 시점 (「환경보건법 시행령」부칙 제31875호, ’21.7.6.) 구분 적용시점 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7일 후에 설치된 시설 2022년 4월 7일부터 적용 * 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는 2022년 4월 7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환경보건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상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법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놀이제공 영업소 등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7.6)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프탈레이트류 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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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