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중등정교사 1급 자격연수평가, 유·초·중등 혁신교육 직무연수평가

  • 담당부서 감염병대응팀
  • 조회수 86
  • 등록일 2022-12-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해당시험: 2023년 중등 정교사 1급(국어, 영어, 수학) 자격연수평가, 2023년 유초중등 혁신교육 직무연수

 평가일시: 2023.1.19.(목)~1.20.(금)

 장소: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대상: 시험응시자중 확진자(공동격리자 포함)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2-209-412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임효진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