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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담당부서 이창민
  • 조회수 66
  • 등록일 2023-01-20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해당시험 :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기 간 : (1차면접) 2023. 1. 26.(목) ~ 1. 27.(금), 13:00 ~ 18:00 (예정)

             (2차면접) 2023. 2. 8.(수), 09:00 ~ 18:00 (예정)

○ 대 상 : 시험응시자 중 확진자(공동격리자 포함)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각 회의실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2-209-412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임효진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