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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14:27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준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30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준!

질문> 일당 70,000원을 받고 2011.2 ~2013.10.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하면서 총 근로기간 산정시 1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일용직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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