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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30 09:22
메르스 질병관련 자가격리시 휴직기간 유급인가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74  
질문> 배우자가 중동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자 회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격리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유급휴가를 실시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중동국가 파견근무를 다녀온 가족이라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배우자 회사는 유급인데  저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 사회는 아직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자가 격리됐던 사람이 신청할 경우 유급·무급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10만5600원(1인 가구 40만9천원, 2인 가구 69만6500원, 3인 가구 90만1100원, 5인 가구 131만200원)을 긴급생계비로 1개월의 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원 지급대상은 가구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인해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해당 기간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구다.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과 재산이 많은 관계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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