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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11:07
작업중 나무위에서 추락한 노동자 산재요양 승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73  
질문>
회사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지만,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연령때문에 고용이 불안하여 주치의에게 집에서 다쳤다 하고 본인부담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않아서 MRI(자가공명영상)촬영 결과 3,6번 요추골절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00중공업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관리자의 협박?으로 몇날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산재신청 해달라고 하자 거부하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 산업재해란 업무상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주치의에게 집에서 다친게 아니라 작업중 다친것을 사실대로 말하여 진료기록 수정하고,진단서, 초진진료기록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경위서,MRI사본 등을 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휴업급여 및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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