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공개상담ㆍ비공개상담
  • 상담사례

구청장인사말

Home|상담게시판|상담사례

 
작성일 : 17-09-06 16:01
장해급여 탈락 노동자 심사 제기 결과 뒤바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24  
동구 비정규직센터, 장해급여 탈락 노동자 심사 제기 결과 뒤바꿔

조선소 하청업체서 일하다 손가락 골절로 인대 끊어져…장해 14등급
1984년 부산 공장서 손가락 2개 잃어…예전보다 등급 낮아 미지급 처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청구해 적극 대변…근로자 주장 일부 인정받아

예전에 동일한 사고를 당한 적 있다는 이유로 자칫하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할 뻔 했던 울산의 한 시민이 동구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변씨는 네번째 손가락이 골절돼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변씨는 14급의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장해급여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변씨가 1984년 부산의 한 신발공장을 다니던 당시,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 10급의 장해급여를 받은 적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면 기존 장해보다 높은 등급일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한다. 변씨도 관련법에 적용받아 14급의 장해등급을 받아도 장해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부당함을 느낀 변씨는 지난 5월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찾아 고민을 털어놨다. 변씨의 사정을 들은 센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비정규직센터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변씨를 적극 대변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변씨의 주장이 일부 인정돼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변의종씨는 “자칫하면 잘 모르고 그냥 포기하려했던 권리를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준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감사한다”며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방문해 고민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