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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2 10:17
회사측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키고 퇴직금 포기각서 요구했었는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19  
질문:

얼마 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저에게 받아간 퇴직금 포기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을 뿐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적혀있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도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연봉 속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한 퇴직금과 대신 납부해 준 사회보험료를 모두 반환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월급과는 별도의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또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

그리고 퇴직금 선지급 및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그동안 대신 납부해 온 사회보험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돼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0. 8. 18. 선고 2009가합16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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