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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2 15:27
휴직노동자의 퇴직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591  
질문> 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2.03.01
퇴사일 2013.02.28
휴직일 2012.12.01 ~ 2013.02.28

휴직서는 1개월만 작성하였습니다. 복귀 의사는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내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질병등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갔을때에는 근속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찾아보면 복귀하여 다시 근무를 하다가 간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급으로 휴직하다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인가요?
2.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휴직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병가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법원 1999. 11. 12. 98다49357 판결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근로자의 급여실태와 회사의 퇴직금 규정,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평균임금(월평균 급여)은 그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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