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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09
[현대차 사용자성 첫 판단 임박] 식당 조리사·대리점 카마스터도 원청과 교섭할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울산지노위 20일 심문회의 예정 … 산업안전 더해 성과급도 핵심 쟁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8 06:30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곧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원청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생산관리 공정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카마스터(판매영업사원)’까지 포함돼 있다. 노동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청 조합원 1천675명 교섭 요구
현대차 “노조법상 사용자 아냐”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연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장·연구소에서 서열·불출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총 1천675명이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교섭거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단체교섭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공문을 받은 뒤 “당사는 귀 조합의 상기 공문에 기재된 각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지난달 20일 답변했다.

심문회의 열리기 전부터 공익위원 공정성 논란

이번 사건은 노동위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공익위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익위원 3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적 있는데, 이 경력이 문제가 됐다. 현대차 사측이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만큼 노조는 해당 공익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2026년 5월15일 “현대차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받는다” 기사 참조>

노조는 지난 14일 울산지노위에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익위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익위원 기피 신청서를 냈다. 노동위원회법 21조3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기피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날인 15일 오전 공익위원을 변경했다. 심판회의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울산지노위는 노사 양측 대리인에게 ‘위원 기피신청에 따른 위원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내 “A 공익위원을 B 공익위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공익위원이 검사 출신이고, 노동 사건을 주로 다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에서는 전문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성과급 지급범위·지급률 원청이 결정”

이번 사건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 주로 인정된 산업안전 관련 의제만이 아니라 성과급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범위부터 지급률까지 원청이 결정해 왔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가 집약된 사업장인 만큼 울산지노위 판단의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전체 원청교섭 요구단위 공통으로 마련한 ‘2026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이 회사 경영성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조합활동 보장 △업체 변경시 고용·근속·단협승계 △작업중지권 보장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여기에 보안업무 종사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 대책(적정인력 유지) △야간 시야 확보 위한 설비·장치 마련 등을, 구내식당 업무 종사자는 △외주화 및 재하도급 금지 △환기시설 설치 △‘조리흄(Cooking Fume)’ 정기적 측정 및 관리 등을 보충요구로 제시했다. 판매대리점 소속 조합원 관련 보충요구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 인센티브 지급 △휴일당직수당 지급이 포함됐다.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현대제철이 노동위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은 첫 계열사다.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16일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낸 사내하청업체와 자회사 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도 함께 인정됐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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