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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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용자성 판단 미룬 경남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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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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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만 확정공고 … 핵심 쟁점 웰리브지회는 ‘알아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9 06:30
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도 핵심 쟁점이 된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10일 웰리브지회의 명칭을 제외한 채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같은달 18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할 때에도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3월19일 한화오션에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웰리브지회는 시정신청의 당사자인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노조법상 금속노조의 위임 없이 교섭을 요구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의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해 사실공고·확정공고를 한 상황인 만큼 굳이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또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중노위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며 “웰리브지회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발생한 다툼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교섭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논의 및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남지노위가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섭테이블에 양측이 앉더라도 웰리브지회의 요구안을 두고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하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며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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