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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3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노동자 대상 … 7월16일까지 신청, 최대 80% 지원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5.19 06:30

경기도가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7월16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는 월 최대 지원금(1만4천713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노동자로, 지원 규모는 총 3천건 내외가 될 전망이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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