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01 10:11
경찰, 소상공인·비정규직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임금착취·폭행·감정노동자 괴롭힘 단속 대상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02
|
경찰, 소상공인·비정규직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임금착취·폭행·감정노동자 괴롭힘 단속 대상 … 공정위·노동부와 협력
경찰이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나 비정규 노동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8월1일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가맹점주·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유통·관리업체나 상위사업자의 금품수수·강요·이권개입 사례를 단속한다. 임대업자의 입점 점포 업무방해와 임대사기, 관리·시설비 횡령도 갑질횡포로 규정했다.
단기·파견직 등 비정규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임금착취·폭행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감정노동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와 중소형 마트 납품사기도 단속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피해를 우려해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다른 정부기관과도 협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계약상 부당행위 등으로 전속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꼼꼼하게 따져 수사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거래위·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경찰은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