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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4 19:31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주목되는 까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62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주목되는 까닭  불법파견 범위, 오락가락 노동위 판정에 기준될 듯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가운데 현대차의 불법파견 현황을 재확인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3일 오전 금속노조와 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년4개월째 미루고 있는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후에는 과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폐쇄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대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006년 7월과 2010년 11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직원인 김아무개씨 등 6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아산공장의 의장(조립)·차체·엔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지난해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컨베이어 라인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보다 현실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울산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승소자인 해고자 최병승씨가 일했던 의장라인보다 불법파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아산공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1·2심 판결은 지난달 나온 중노위 판정과 비교해도 불법파견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중노위가 합법도급으로 판정한 엔진조립을 불법파견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 간 오락가락하는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10년 11월에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결과도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천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최병승씨 혼자 소송을 냈던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보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로 자동차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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