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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6 10:17
시행방안까지 마련했는데 ‘답답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9  
시행방안까지 마련했는데 ‘답답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26일 일자리위 본회의 상정 안 돼 … “4월까지 의결 못하면 현 정부서 어려워”

건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는데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건설 노동계 15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14일 건설산업연맹과 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이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 건설산업 TF는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 건설산업 TF에서 합의하면 일자리위 본회의 안건에 올라간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안건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육길수 노조 사무처장은 “일자리위 본회의는 다음달에도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달 본회의에도 적정임금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적정임금 제도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4월이 지나면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 건설 노조·연맹은 조속한 적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며 15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노동부·국토부 진통 끝 시행방안 합의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저가경쟁과 십장·반장의 중간착취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적정노무비를 정하고 발주처는 적정노무비 이상의 금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위 건설산업 TF는 2017년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결과 같은해 12월 정부는 일자리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0개 내외 현장에 2년간 시범실시한 뒤 2020년부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노동부가 실무적인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도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서야 국토부가 제시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양 부처가 합의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일자리위나 노동부가 이전에도 적정임금 관련 계획·대책 발표를 했지만 ‘적정임금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이번에 합의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대책’에는 적정임금제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관련 사항은 다 (국토부와) 합의했고 다만 (더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초엔 적정임금제 도입을 뒷받침할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적정임금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 “기재부가 반대해”
전문가 “재정지출 불가피”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이달 일자리위 본회의에 적정임금제 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노동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본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돼야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TF가 적정임금제를 논의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도입방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진행 상황이 느려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선지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적정임금제 도입이 지연되는)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지엽적으로 부족한 점이 우려가 돼서 늦어진다면 크게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방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와 산업안전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은 (노무비 쥐어짜기를 통한 저가 수주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정상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돈을 줘 왔던 것을 오히려 제값을 주는 것이지,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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