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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8 18:02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촉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6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최근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일부 공정에 근무한 하청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재조사를 하고 근로감독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하청업체까지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0여개 하청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네 곳 7개 공정에서 근무하는 749명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내하청업체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현대제철이 이달 22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은 4개 공정은 벨트컨베이어 정비, 슬라브 야드 출하, 창고 자재 관리, 구내 운송이다. 4개 공정이 적법도급에 해당한다고 본 노동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적법도급이라고 본 벨트컨베이어 정비 업체는 원료·소결·코크스 공정 기계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3개 공정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슬라브 야드 출하와 창고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역시 크레인 운전과 후판·열연 제품 출하 업무도 맡고 있는데 2개 공정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는 “하청업체가 어떤 공정에서는 스스로 지휘·명령을 하고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다른 공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셈”이라며 “일관제철소 특성상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탓에 공정별로 독립적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 최근 판례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시정지시 판단근거와 원·하청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천400여명이 제기한 1·2차 소송이 병합돼 현재 1심에 계류돼 있다. 3·4차 소송도 2019년 12월과 지난해 10월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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