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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5 11:22
[일 5시간 근무 계약직인데] ‘24시간 대기조’ 노인생활지원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97  


▲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들이 호출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공공연대노조>

[일 5시간 근무 계약직인데] ‘24시간 대기조’ 노인생활지원사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뒤 새벽에도 벨 울리면 출동

‘○○지역 ○○○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새벽 3시께 강원도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 A씨 휴대전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A씨가 돌보는 어르신이 노인생활지원사 응급호출 버튼을 누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서비스다.

A씨는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했다. 응급관리요원은 복지센터에 고용돼 어르신들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전담한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A씨 담당 응급관리요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다행히 어르신이 차세대 댁내장비에 있는 119 호출 버튼도 함께 눌러 응급대원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복지센터는 A씨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급한 ‘차세대 댁내장비’ 탓에 노인생활지원사가 24시간 감시·단속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생활지원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하루 5시간의 돌봄노동을 한다.

밤낮 가리지 않는 호출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활동을 감지해 응급상황 대처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다.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기, 심박·호흡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119와 연계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보급하던 기존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0만대가 보급됐다. 정부는 장비를 2022년까지 매년 10만대씩, 총 3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댁내장비가 ‘차세대’로 바뀌면서 노인생활지원사가 응급상황 관리도 맡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 복지센터의 응급관리요원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점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연휴기간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모니터링센터가 응급상황 관리를 전담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차세대 댁내장비를 도입한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호출벨을 누르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방문확인을 해야 한다. 장비에는 119와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버튼이 설치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는 안전관리요원이나 중앙모니터링센터가 응급상황을 관리하도록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가 근무시간 외에도 어르신 응급상황을 관리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노인생활지원사 B씨는 “어르신이 밤 12시와 새벽 2시, 오전 7시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호출을 자주 한다”며 “호출이 오면 무조건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는데 교육담당자도 이는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경남에서 일하는 김경숙 생활지원사는 “새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벌써 20번 넘게 받고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깬다”며 “어르신을 돌보는 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해 저녁까지 호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호출하는 것은 문제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자주 벨을 누르는 경향이 있다”며 “실상 응급관리요원들보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시간 이후 응급호출 응대는 “근로시간”

새벽에 노인생활지원사가 호출 응대를 하는 것은 근무로 볼 수 있을까. 근무시간 이후 호출에 대응하는 시간까지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지훈 공인노무사(공공연대노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최순미 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콜에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할 뿐 면담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근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에 속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민간위탁기관이 어르신 한 명당 지원금을 받는 형태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위탁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노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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