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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7 11:36
문대통령 남은 1년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한계는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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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1년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한계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었다.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남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은 사실상 막바지다.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 봤다.

차별구조는 못 건드리고, 기존 정책 테두리만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87.4%나 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1호 방문지인 그곳에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취임 4년차인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기회의 공정, 과정의 정의, 결과의 평등’이란 감동 어린 취임 일성은 이제까지 성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부정되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잘된 것일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는 노무현 정부 7만명, 이명박 정부 6만명, 박근혜 정부 8만명 정도 수준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났다. 간접고용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다. 아마 비교적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일 게다,

이 숫자로 성과를 말하기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에 비춰 함량 부족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 기업에까지 노동력 활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 책임성 강화, 노동자성 판단기준 확립 등 대선 공약과 출범 후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없었던 건 원래 그런 거려니 하자. 법·제도 개선에서 진전이 없는 건 정권 초·중반 국정과제 실현 시기에 여당 의석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자. 이를 감안하고도 과연 뿌리 깊은 차별과 남용 구조를 바꿀 계기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의 틀을 반영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특징은 이랬다. 2년 기간 제한 중심 해법, 기간제 중심 해법, 형식적 차별금지, 파견 외 광범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방치(근로기준법·노조법상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마련의 방기). 이 틀에서 미시적으로 진전된 것이 이전 정부보다 3배가량 많은 정규직 전환 숫자다.

반면에 과도한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은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자에게 직무급 적용이라는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차감해 차별개선 효과엔 진전이 없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된 짝퉁 정규직 논란이 기간제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과 간접고용의 자회사 중심 전환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답은 “우선 고용안정부터, 나중에 차별 개선”이라는 15년 전 대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도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물밑 논란만 있고 진전이 없다. 난관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 현 제도와 기존 정책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하느라 문정부 4년을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정규직 전환 적용이 안 되면서 동일 직종에서 전환된 곳과 안 된 곳이 있고,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외에 처우 기준과 전환 유형에 대해서는 기관 재량으로 열어 놓아 전반적인 하향적용과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증폭된 데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래 기준도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막상 벌어진 왜곡된 논란을 방치하는 태도는 정규직 전환을 양으로 미화하려는 안이한 발상의 결과다.

적어도 생명안전 분야에서 만큼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는 최소한의 목표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다. 죽음의 외주화 주범에는 적용이 유예되거나 안 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는 별도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알맹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론 민간기업에게 견인효과는 물론 유인효과조차 가지지 못한다. 비정규직 남용·차별 구조는 못 건드리고 기존 정책의 테두리만 확장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숭고한 연대의 문제를 사이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자리 질 개선했지만 민간으로 확장 못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2017년부터 추진돼 왔다. 4년 전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 후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2·3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2017~2018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3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2단계(2018~2019년)는 835개 기관의 자회사나 출연출자기관이 대상이었으며 3단계(2019~2020년)는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첫째,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을 개선한 것이다. 2020년 6월 현재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8만5천267명으로 애초 계획 17만4천935명보다 1만명가량 많았다. 전환계획보다 실제 전환이 더 많아진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계획이 애초 10만2천581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11만3천238명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이명박 정부(13만3천562명), 박근혜 정부(7만3천755명)보다 컸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기간만료,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개선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천815명의 전환노동자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89%가 고용안정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둘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 것도 이전 정부와 차별적인 성과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은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으나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 이후 추진은 빠르게 진행됐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다양한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민간부문으로 확장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은 적지 않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이 안정됐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조건 격차가 더 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에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로드맵 같은 개혁 정책이 멈춰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쟁점이었다. 자회사로의 전환은 노사 모두에게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규모로,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한편으로 직접고용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해선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충실한 논의가 필요했다.

셋째,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은 원칙만 있고, 실제로는 전환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소관부처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보다 중소기업 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정책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아직도 정규직 전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소수의 기관이 남아 있는데 버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렵게 전환을 결정한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제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논란이 많았던 자회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민간위탁 가운데 용역과 유사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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