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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7:18
방송작가 부당해고 MBC, 원직복직 대신 이행강제금 선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4  


방송작가 부당해고 MBC, 원직복직 대신 이행강제금 선택

방송작가 A씨 “MBC, 작가들 사지로 내몰았다”

MBC가 보도국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벌금이나 마찬가지인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을 선택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MBC는 중노위가 판정서에서 이행기한으로 명시한 지난 20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BC는 중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노동자를 복직시켜 급여를 주는 대신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동위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19일부터 강제금은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중노위는 지난 3월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MBC에 방송작가 2명을 원직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MBC는 지난달 30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쪽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노동위원회 초심과 재심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중노위 재심판정의 경우 몇 가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반한 면이 있으며, 본 사건의 결과가 미칠 방송산업계에의 영향 등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개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방송작가의 첫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정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노위 사건을 대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MBC 보도국 내에서만 50여명의 작가가 있어 사측이 이번 사건을 해고자 2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듯하다”며 “MBC가 주변 작가와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고 당사자인 작가들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송작가 A씨는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MBC의 이번 결정은 우리를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MBC는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번 중노위 결정을 단신으로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고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청주지법 판결과 방송작가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반성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에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MBC는 “임시로 복직시킨 후 향후 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중노위 판정문에는 단순히 두 재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라고만 판단할 뿐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그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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