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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5 17:3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안 되는 줄 알면서 떼쓰는 재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2  


▲ 서비스연맹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안 되는 줄 알면서 떼쓰는 재계

“오늘 양말 두 켤레 가지고 왔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논의를 진행하자.”(권순원 공익위원)“노동자위원들은 1만800원을 요구한다.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

“오늘 양말 두 켤레 가지고 왔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논의를 진행하자.”(권순원 공익위원)

“노동자위원들은 1만800원을 요구한다.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거리로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아 달라.”(이동호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초요구안을 발표해 유감이다.”(류기정 사용자위원)

시급·월급 병행 고시라는 첫 관문을 겨우 통과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양대 노총이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논의의 불을 댕기려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위는 24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은 회의 개최 전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8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225만7천200원이다. 올해보다 23.9% 인상한 금액이다.

양대 노총 “가구생계비 기준 삼아 1만800원 요구”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혼단신 노동자 1명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08만4천원, 1인 가구 생계비는 211만3천원, 3인 가구 생계비는 441만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원수 분포는 4인 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3인·2인·1인 가구 순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최저임금·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고 요구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131호)’에서 밝힌 원칙이기도 하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제시는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회의 말미에 노사에 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2017년 “차등적용 어렵다” 결론 났는데 또 주장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사용자쪽에 요구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들이 최초요구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의 문을 연 만큼, 사용자 위원들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심의기한 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저임금 노동자를 또다시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이 논의는 종식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쪽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구분적용(차등적용)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한 것은 통상적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가 큰 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구분적용을 시행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임금 지급조차 어렵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노사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98년뿐이다. 당시 섬유·식료품 등 1그룹은 시급 462.5원, 담배·화학 등 2그룹은 487.5원을 적용한 바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높아져 이후 차등적용한 적은 없다. 2017년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도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기한은 29일까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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