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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9 14:48
법원 “미싱사·미싱보조원 근로자성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4  
법원 “미싱사·미싱보조원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퇴직금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의류제조업체에서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객공(미싱사·미싱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8일 법무법인 인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김아무개씨 등 의료제조업체 A사에서 퇴직한 미싱사·미싱보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960만~6천900여만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4월 설립된 A사는 같은해 5월부터 B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수하면서 B업체에서 일하던 미싱사·미싱보조원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디자인-패턴 및 샘플 제작-재단-봉제-마도메(마감 수작업)·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지는 작업공정에서 ‘봉제’ 작업을 수행했다.

각 공정별 노동자는 5층짜리 건물에서 함께 일했는데, 4층에서 디자이너가 생산될 제품 디자인을 하면 2층에서 담당직원이 패턴 및 샘플을 제작하고 3층에서 미싱사·미싱보조원이 봉제 작업을 하는 식이었다. 김씨 등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봉제업무를 하고 정해진 임가공단가에 작업량을 곱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지급받았다.

이들은 “A사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작업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사 직원인 현장관리자가 작업량을 분배하고 A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제품생산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결근·조퇴 등을 관리자에게 미리 보고해야 했던 점, A사가 제공한 재봉틀을 비롯한 작업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를 대리한 이원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객공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급심 판례가 축적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객공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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