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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11:43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인권개선 권고 잇따라 ‘무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8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인권개선 권고 잇따라 ‘무시’

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인권위 권고 또 ‘불수용’ … 집권 첫해 “인권위 위상 높이겠다”더니 용두사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 주시면 챙기겠다.”

2017년 5월25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기구인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기관은 각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을 가리킨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비정규직 인권개선 권고마다
‘검토 중’ 타령하는 정부부처

15일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하청노동자의 2주기였던 지난해 12월10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그런데 산자부와 기재부, 발전회사들은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들이 인권위에 보낸 이행계획에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 유지를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인권위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취급하고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재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에도 공무직 임금차별 해소 권고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가 지난 3월 노동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분류와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에 재원확보를 권고했지만 기재부와 노동부는 ‘논의 중’이라는 거부했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인권위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범위 확대 △생명·안전업무 구체화 및 외주화가 제한되는 업무 기준 마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주문했는데 노동부는 ‘중장기 검토’를 이유로 무시했다. 같은해 10월 인권위가 낸 “폭염과 한파시 임금지원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역시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정책권고 전부수용 2017년 19건→2020년 2건 ‘뚝’
권고 수용 여부, 기관평가 반영하라는 대통령 지시 어디로?

인권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하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한 2017년 인권정책 권고 30권 중 19건이 ‘전부수용’ 됐다. 그런데 지난해 25개 권고 중 정부기관이 ‘전부수용’한 권고는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20건이 검토 중이었다. 2019년 상황도 비슷했다. 25건 중 6건만 전부 수용됐고 11건은 일부 수용, 2건은 불수용에 해당했다.

이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2017년 반영했지만 그 뒤로 유야무야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당시에 도입됐다가 기관평가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가 실효성 있게 하자며 중단해 현재는 기관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부기관에 정책과 관행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는 무용지물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 위상 강화 방침도 임기 말로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인권위가 노동인권,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데도 정부부처가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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