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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4 10:14
CJ대한통운도 항소 포기 ‘택배기사 노동자성’ 공방 일단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2  
CJ대한통운도 항소 포기 ‘택배기사 노동자성’ 공방 일단락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잇단 판결에 대리점 이어 원청도 항소 취하

CJ대한통운 본사가 전국택배노조쪽 교섭요구를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주들도 지난달 항소를 취하해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CJ대한통운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노조를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이번 사건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한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자성이 쟁점이었다”며 “사측은 택배기사들이 개별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노동자성이 모두 인정되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을 신고한 뒤 이듬해 1월 대리점과 CJ대한통운에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재심이 잘못됐다며 4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총 4개의 재판부(3·12·13·14부)에 원청이 원고인 사건들을 배당한 뒤 심리했다. 2019년 3월 행정3부를 시작으로 행정13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는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전부 인정하고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리점주들도 지난달 27일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지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대리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인정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대리점 계약 택배기사 간 ‘사용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배당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은 올해 7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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