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2-02-07 17:52
현대차 보안노동자가 2년치 임단협 포기한 까닭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6  
현대차 보안노동자가 2년치 임단협 포기한 까닭은

노조설립한 지 3년째 임단협 체결 못 해 … “도급업체 계약종료 압박에 협약 종결 합의”

20여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2019년 12월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었지만 3년째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회사는 3월 말 계약종료 가능성을 시사했고, 노조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20년과 2021년 임단협 종결 합의서를 써야 했다. 현대자동차 보안노동자 이야기다.

“3월 계약종료 시사”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보안지회(지회장 박진현)는 지난달 27일 도급회사 ㈜프로에스콤과 2020년·2021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회사가 올해 3월까지 현대엔지니어링과 맺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밝히자 임금협약 미체결로 지급이 미뤄진 2020년·2021년 임금인상분과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프로에스콤은 노조가 요구한 활동시간 보장, 고용안정 명문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거부하면서 교섭을 시작한 지 3년째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노사는 2020년 5월 첫 교섭을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총 18차례 교섭을 했다.

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시간씩 7차례 부분파업을 했지만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됐다. 박 지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체 알바 30여명을 고용해,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사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불시 파업으로 공백이 생길 때마다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합의서에 따르면 프로에스콤 노사는 2020년과 2021년 성과급 및 임금인상분을 지급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년과 2021년 임단협을 종결한다. 새로운 업체가 오든, 현재 업체가 남든 202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빗물 새는 초소 그대로”

교섭지연으로 현대차 보안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전과 그대로다. 박진현 지회장은 “휴게시설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근무하는 초소는 오래돼 비가 새는 곳도 있다”며 “식수도 생수업체에서 새 물을 받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공장 음수기에서 생수통에 직접 물을 받아 정수기에 연결해 먹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년 가까이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급업체와 1년 단위 도급계약을 맺어 고용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20년차인 박진현 지회장 역시 일하는 동안 2~3년 단위로 10여 차례 소속 회사가 바뀌었다.

박 지회장은 “이전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면 새로운 도급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식”이라며 “이전에 받던 근속수당은 물론 연차도 연계가 안되고 20년을 일해도 계속 신입사원에 불과한 셈”이라고 전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3조3교대 근무로 휴일·야간근로수당 덕분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했다.

프로에스콤 관계자는 3월 계약종료 여부를 묻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계약종료 한 달 전에 통보가 오니, 2월 말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 후 단협 체결 못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데자뷔”

2022년 현대차보안지회 교섭은 달라질 수 있을까. 전망은 어둡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가 조직한 노조 중 임단협을 체결한 곳은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뿐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유홍선)는 2003년 설립됐지만 단 한 차례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유홍선 지회장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별 교섭을 해 왔지만, 한 번도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업체별 교섭에 들어가니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교섭은 교섭대로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회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가입돼 있는데, 이들이 소속된 업체는 31곳이다. 이 중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을 진행하는 곳이 20여곳 정도다. 하루에 하청업체 두 곳과 각각 교섭해도, 한 회사당 2주에 한 번씩 노사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 교섭체결은 사실상 현대차가 좌우한다고 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단협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비정규직지회와도 단협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면, 다른 곳도 뚫리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보안지회 조합원들은 2020년 1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