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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8 10:48
요양보호사 임금소송 내자 ‘민간위탁’ 돌린 경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8  
요양보호사 임금소송 내자 ‘민간위탁’ 돌린 경북

무기계약 전환 안 해 호봉제 미적용 … 법원 “요양보호사는 무기계약직

경상북도가 2년 넘게 일하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청구소송을 내자 요양기관을 민간기업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경북도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별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던 기관을 다시 위탁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노동계는 비판했다.

기간제 2년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
포괄임금제에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만호)는 경북도 요양보호사 A씨 등 23명이 경북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경북도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이들은 센터의 간호사·조리사 등 다른 직원과 달리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됐다.

그런데 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체계 역시 호봉제인 다른 직원들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급을 정해 2호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게다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달리 차별적인 임금을 받았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근무기간에 따른 호봉 반영 △실제 근로시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 등을 요구했다.

법원 “2년 초과한 때부터 호봉 적용”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는 다른 시설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로부터 근로기간에 따라 호봉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호봉씩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시행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일반적인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취약계층에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포괄임금제 약정’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쉽게 산정할 수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휴게시간에도 A씨 등은 대기상태로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반영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선 한시적으로 지급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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