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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8 17:26
가사근로자법 시행 석 달 앞, 노동자 직접고용 늘어날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6  
가사근로자법 시행 석 달 앞, 노동자 직접고용 늘어날까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올해 100곳 목표, 플랫폼업계는 ‘조용’

6월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에 참여하느냐가 가사근로자법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에 걸쳐 100곳의 가사서비스 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을 찾아가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신청 방법과 가사노동자 채용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등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 사항들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로 만든다는 얘기다.

법이 시행하더라도 직업소개 방식으로 일하는 가사서비스 시장은 허용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다른 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증기관이 확대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업계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익적 성격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정부 인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회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조건이나 이용계약의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컨설팅을 통해 가사노동자에 유효한 노동조건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증기관에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대리주부’ 외에 다른 플랫폼들은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 대리주부는 업계 최초로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주목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는 가사사용인 규정이 없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플랫폼중개업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지 않아 2019년 규제샌드박스로 4년간 한시적으로 직접고용을 허가받아 100명의 가사노동자를 채용했다.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부가가치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사노동자 고용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고용으로 퀄리티가 높고 신뢰성 있는 가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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