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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5 16:29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제 페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3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조선업계 수요가 많은 도장공과 용접공은 각각 연 300명,600명만 특정활동(E-7)비자로 들어올수 있었는데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해 쿼터제를 없앴다
단,업체당 외국인 노동자비율은 20%를 넘길수 없다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수 있는 비자다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 기술자 4개 직종이 E-7비자를 받아 조선업에서 일할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2022년 4월 19일 바로 시행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인력증가가 중대재해 발생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우려에 산자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의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후 1년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문화.사회교육)이수요건을 도입하겠다"고 보안책을 내놓았다
다만 2024년 상반기까지 적용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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