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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10:02
[휴업수당 성격인데] 현대중 하청업체, 매년 주던 여름휴가비 삭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2  


“시급 노동자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5일치가 나오고, 일당 노동자도 하루 평균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정도는 다 나왔어요.”

22년째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한정수(54·가명)씨는 매년 받던 여름휴가비를 올해 9월에는 받지 못했다. 회사에 항의했지만 “일용직이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씨는 “일당을 받고 일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하청(업체) 정규직인데 일용직 취급을 한다”며 답답해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매년 ‘혹서기손실지원금’ 명목으로 원청에서 받아 지급하던 여름휴가비를 축소하거나 없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업무는 현대중공업의 혹서기 여름휴가 일정에 따라 멈추기 때문에 원청은 2020년까지 손실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휴업급여나 마찬가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개 사내하청업체가 10억원 넘는 휴업수당을 미지급했다”며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여름휴가비를 받지 못한 피해 인원을 최소 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억여원이란 액수는 최소 휴가기간과 일당을 각각 3일, 7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지회는 “대규모 여름휴가 무급처리는 사내협력사들의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언론을 향해 앓는 소리를 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원청은 ‘혹서기손실지원금’을 지난해 2월 기성금에 산입했다. 지회는 “(당시) 협력사들도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직접 지원금을 기성금에 산입했을 때 부족한 경영자금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협력사들의 반대에도 기성금 산입을 강행한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당시 현대중공업쪽은 사내 소식지 ‘동반성장뉴스’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조선 사내협력사에 별도로 지원해 오던 경영지원금(귀향비·휴가비·식대·피복 등)을 모두 계약단가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단가계약까지 마쳤다”며 “지급주체가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사로 바뀌었을 뿐 지원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주장과 달리 결론은 하청노동자들의 우려대로 여름휴가비 미지급으로 나타났다. 기성금으로 산입된 첫해인 지난해에는 눈치싸움을 했던 하청업체 대다수가 올해 휴가비 미지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150곳 중 71곳이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일을 축소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회는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여름휴가 5일 동안 일을 쉬는데, 3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윤용진 지회 사무장은 “원청 여름휴가 일정에 맞춰 하청노동자도 일을 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셧다운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원청사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를 주는 것이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돼 있는데, 원·하청 사정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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