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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10:05
[초단시간 노동자 180만명 시대] 주 15시간 넘게 일할 편의점이 없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7  


[초단시간 노동자 180만명 시대] 주 15시간 넘게 일할 편의점이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 없앤 울산 동구 실험에 쏠리는 ‘시선’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강사로 중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A씨는 ‘월 59시수’ 제한 때문에 15차로 구성한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했다. 교육청이 예술강사들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탓이다.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일하지만 요일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 B씨는 “한 곳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고 싶지만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주 15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편의점이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구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

A·B씨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 9월 18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가 증가했다. 2013년 81만2천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인다. 알바연대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에 올라온 서울지역 5개 자치구의 편의점 업종 모집 공고들을 분석한 결과 주 1~14시간 구인 비율이 61.3%를 차지했다. 총 670개 구인공고 중 411개가 초단시간 일자리 모집공고였다. 종로구가 52%로 가장 낮았고, 노원구가 70.5%로 가장 높았다.

홍종민 알바연대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편의점 노동자에게는 통계청에서 말하는 ‘통상노동’이 더 이상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노동자(1천373만명)보다 15~35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1천379만4천명)와 1~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179만6천명)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근기법 사각지대 키운 공공일자리
여성·노인·청년 차별로 이어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주휴일, 연차휴가와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육아·출산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은 물론 일부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않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은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공공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9월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로 113만8천명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도 초단시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알바연대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과정에서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 방식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활용한다고 의심하는 배경이다.

초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여성·고령·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71%가 여성이다. 2004년 14.4%에 그쳤던 60세 이상 비중도 지난해 57.2%까지 치솟았다. 청년은 2009년 이후 꾸준히 26~2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초’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자치구

이런 가운데 울산 동구가 전국 최초로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다. 울산 동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곳이다.

울산 동구청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29명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초단시간 노동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문을 확대한 것 외에 인권위 권고가 반영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 울산 동구에서 시작한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가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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