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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1 18:50
조선소 베트남 용접공 1천여명 입국지연 뒤엔 ‘뒤죽박죽 행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7  
조선소 베트남 용접공 1천여명 입국지연 뒤엔 ‘뒤죽박죽 행정’

“적법한 현지 송출업체 검증 절차에 구멍”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문제 터지자 서류 간소화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 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코트라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올해 4월19일 조선업 인력난 개선을 위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밝힌 말이다. 이 발표 후 현지 기량검증 등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업무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맡게 됐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부 설명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외국인력 도입 경험이 없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현지 기량검증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주관 하면서 실수가 반복됐고 ‘신속한 인력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규모 인력 도입을 위해 코트라 대신 현지 송출업체가 직접 인력을 추천하게 했지만, 현지 송출업체의 적법성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베트남 용접공 1천150명의 입국 지연 사태를 야기했다. 지난달 17일에 태국 이주노동자 10명 입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있지만 필요 인력을 고려하면 턱 없이 적은 인원이다.

“애초 제출할 수 없던 서류 요구”

지난 7~8월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베트남 용접공은 1천123명이다. 이들의 입국 지연은 협회가 중개업체·수요업체에 애초 제출할 수 없던 서류를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조선업체·조선소 사내협력사(수요업체)나 수요업체 요청에 따라 외국인력을 중개하는 중개업체는 협회 안내대로 현지 기량검증을 위한 ‘해외송출업체(기관)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확인서에는 “상기 해외송출업체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며, 제출된 해외 송출업체에 대한 정보가 사실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협회는 해당 문서에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와 충분한 소통 없이 마련한 절차로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

국내 중개업체 관계자 A씨는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법무부와 협회의 (비자 발급) 비전문성 때문”이라며 “(해외)송출업체(기관) 확인서는 원래 받을 수 없었는데 만들어 놓고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찍어 오라고 시간을 끌어 두 달여를 그냥 날려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서식을 가지고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방문해 도장을 찍어 주길 요청했지만 처음 보는 서류라며 거절을 당했다.

베트남대사관쪽에 <매일노동뉴스>가 E-7 비자에 관해 문의하자 “E-7비자는 (베트남대사관이) 취급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자이니, 출입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로 전화하라”고 설명했다.

서둘러 이주노동자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현지 송출업체가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정작 송출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기존 공고 삭제하고, 새 공고 올려
현장은 우왕좌왕”

이런 문제가 생기자 협회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E-7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고 달라진 내용을 지난달 7일 재공고했다. 올해 7월 게시했던 최초 공고는 삭제했다. 현지 기량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신청절차 시행 후 4개월여 만에 달라졌는데 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 충분한 설명은 없는 셈이다.

A중개업체 소속 행정사 ㄱ씨는 “제도가 두세 번 바뀌었는데 그전에 공고한 내용은 볼 수 없고, 최종 공고한 것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공고는 그대로 놓아두고 새로운 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행정사 ㄴ씨는 “처음 기량검증 시험에 합격하면 30만원씩 내도록 안내했는데, 항의가 있자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며 뒤죽박죽 행정을 지적했다.

수정공고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해외송출업체(기관) 확약서는 삭제됐다. 대신 중개업체(수요업체) 확약서에 송출국 정부의 허가서를 받게 했다. 이 외에도 (수요업체의) 고용희망사유서, (수요업체의) 회사소개서, 채용희망 대상자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이 빠졌다.

기존 절차에 따르면 송출업체·중개업체는 현지 기량검증 신청시 기량검증 통과를 조건으로 급여나 복리후생 등 중요내용을 사전 작성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도록 했다.

현지 송출업체 관계자 ㄷ씨는 “E-7 비자는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자격과 기량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회사도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알아야 하고, 근로자도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간소화돼 기량검증이 진행되면 응시하는 근로자 자격이나 경력 부분을 사전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베트남 정부 구제한대도,
1천123명 모두 입국은 어려울 듯”

협회의 우왕좌왕에 국내 중개업체 피해도 크다. 이주노동자가 현지 기량검증 시험을 보려면 시험비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국내 중개업체가 이를 대납한다. 입국 지연 베트남 노동자가 1천12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 셈이다. 기량 검증 시험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각종 경비까지 합하면 손실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류 미비·위조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베트남 노동자를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구해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1천123명 모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 송출업체 관계자 ㄷ씨는 “베트남 정부가 현지 기량검증 합격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협회에 합격자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일부 위조 탓에 모든 인원 리스트를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부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쪽은 “기존에 불필요한 서류가 있어 간소화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산자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고, 자격검증에 필수적인 서류(용접자격증·경력증명서 등)는 그대로 제출토록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기량검증이 공고된 내용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보완도 같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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