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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30 11:42
인권위 노조법 개정 의견에도 꼼짝 않는 국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4  
인권위 노조법 개정 의견에도 꼼짝 않는 국회

단식 30일 맞은 노동자 4명 건강악화로 중단 … 노동·시민단체 “인권위 의견대로 2·3조 개정해야”

시민·노동·사회단체가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의견표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운동본부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의견표명을 통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법조항과 내용까지 제시했다. 인권위는 노조법 2조1호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2조2호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리해고 같은 사안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5호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나 노조에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법을 고치라고 했다.

같은 내용으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을 포함한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중 민주당 의원이 4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사실상 야당안인 이 법안의 통과를 주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은 환노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통과를 요구하며 이날로 30일째 단식을 이어 가던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이날로 단식을 종료했다. 이들은 국회 앞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사로 농성 장소를 옮기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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