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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6 16:41
롯데택배 대리점 소장 ‘또’ 부당이익 취득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0  


▲ 양평대리점 택배기사 수수료 명세서(로젠택배)를 보면 산재보험료로 1만1천500원, 고용보험료로 5만3천640원이 공제됐고, 전기 요금·청소비 명목으로 사무실관리비로 5만원이 차감됐다.

롯데택배 대리점 소장 ‘또’ 부당이익 취득 논란

사회보험료 택배기사에 전가, 분류작업 지각비까지 걷으려 해 … “본사가 관리·감독해야”

지난달 롯데택배 부산 기장대리점 소장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착복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또 다른 대리점주가 각종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로젠·우체국 택배를 한꺼번에 취급하는 경기 양평대리점 소장은 택배기사에게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만원씩을 걷었고 택배사 부담인 상하차비용도 택배기사에게 전가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본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산재·고용보험료를 해당 소장은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여전히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고 분류작업시간에 늦으면 지각비 10만원을 걷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3개 택배사가 대리점에 운송업무 위탁
“책임 소재 불분명, 택배기사에 비용 전가 쉬워”

1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양평대리점 택배기사의 지난해 4월 수수료 명세서(로젠택배)를 보면 산재보험료로 1만1천500원, 고용보험료로 5만3천640원이 공제됐고 전기 요금·청소비 명목으로 사무실관리비로 5만원이 차감됐다.

같은 택배기사의 지난해 10월 수수료 명세서(롯데택배)를 보면 하차비로 12만5천여원이 차감됐고 보험료 지원으로 3만4천380원이 수수료에 추가됐다. 경기 양평대리점은 롯데·로젠·우체국 택배 3개사가 ㈜지보에 화물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지보 대표인 대리점주는 30여명의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다. 1명의 택배기사가 3개 택배사 물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수수료 명세서도 3개가 나온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양평대리점 소장은 택배기사에게 산재·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뒤 본사에서 보험료를 받으면 이를 다시 택배기사에게 줘야 하는데 공제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을 떼고 지급하고 있다.

정확히 매달 얼마를 공제하고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리점주가 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평대리점측은 최근 직원을 통해 택배기사들에게 단체대화방에서 “정산서상에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 (11월 정산부터 사회보험료를) 정산서상 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공제와 차감 내역을 수수료 명세서에 아예 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21년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사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각 택배사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사회보험료를 전액 본사가 부담해 ‘정상 이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장대리점 곳곳에서는 사회보험료를 택배기사에게서 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양평대리점은 복수의 택배사가 1명의 대리점주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구조여서 택배사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에서는 적정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충효 택배산업본부 서울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택배사 입장에서는 운영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각 택배사 규정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합해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쉬운 구조”라며 “로젠택배의 보증금제도나 롯데택배에서 없어진 서비스지표 미달시 수수료 삭감 같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류작업시간 1분만 지각해도 10만원?
‘불법적인 집단행동’ 참여·선동시 ‘계약해지’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지만 양평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됐다.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양평대리점에는 롯데택배가 분류인력 12명을 지원해 택배기사 3명당 1명꼴로 분류인력이 투입됐고, 로젠택배는 분류인력을 지원하는 대신 분류비를 40여만원 지급했다.

그런데 롯데택배가 지원한 12명 가운데 2명은 사실상 다른 업무를 했고 결국 택배기사가 오전 7시부터 약 3시간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본부의 주장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때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3시간, 월 25일 일했다고 가정하면 약 68만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로젠택배가 지급한 분류비도 합의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양평대리점측은 분류작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지각비로 10만원을 걷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사진2 참조>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분류작업을 강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각비는 택배산업본부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양평대리점 택배기사들은 국토부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갱신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양평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위법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를 보면 “을이 다른 영업소를 선동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참여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노동 3권을 제약할 여지도 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전직금지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이행 담보로 예치하고, 계약해지 1항·2항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대리점주에게 줘야 한다. 계약해지 1항에는 불법적인 집단행동 참여도 포함돼 있다.


‘사회보험료 반환’ 합의문 써놓고 나 몰라라 폐업·구조조정 ‘협박’까지

택배산업본부 서울경기지부 양평지보지회가 설립된 뒤 지난달 7일 대리점주와 택배산업본부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노조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간선차비용 및 관리비 청구에 대한 위로금 지급, 사회보험료 반환, 기존 계약서 폐기 후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선차비용, 사무실관리비, 사회보험료 반환에 대한 지급금액과 방법은 같은달 15일까지 세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보측은 지난달 13일 ‘위로금 지급방식에 대한 간담회 요청건 회신’에서 “노조와의 교섭 및 간담회 등은 추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뒤 개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12일 복수노조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대리점주는 ‘폐업’ ‘구조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점주는 이달 양평지보지회장에게 “지회장 이러면 난 그냥 폐업할 거야. 돈도 못 버는데 이런 대접 받기 싫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으로 분류작업 미참여 희망시 동의서 작성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구조조정을 대폭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택배산업본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별개로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롯데글로벌로지스측에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원청, 대리점협의회, 양평대리점, 노조가 참여하는 4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본부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본사 개입과 대리점주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한 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해당 대리점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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