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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6 16:42
[제2의 CJ대한통운?] ‘현대제철-사내하청 노조 교섭 의무’ 행정소송 시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1  


[제2의 CJ대한통운?] ‘현대제철-사내하청 노조 교섭 의무’ 행정소송 시작

중노위 “산업안전 의제 교섭” 판정에 불복 소송 … ‘실질적 지배’ 법리공방 예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현대제철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소송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선고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현대제철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하청 간 교섭의무가 쟁점”이라며 “대법원에 동일 쟁점 사건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건은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18년 부산고법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된 뒤 대법원이 5년째 심리하고 있다. 현대제철측은 현대중공업 사건 선고 이후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기다릴 수는 없다.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지회는 △산업안전보건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등 4가지 의제를 요구했다.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에 지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다. 다만 교섭의제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작업내용과 환경에 따라 좌우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현대제철과 중노위, 금속노조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변론에서는 현대제철이 철강 제조공정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14일 오후 속행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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