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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5 15:40
남해화학 ‘연구직’도 불법파견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6  
남해화학 ‘연구직’도 불법파견 판결

실험분석팀 하청노동자 소송 3년 만에 승소 … 법원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국내 1위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시료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시험주행 드라이버 등 연구소의 간접공정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연구직’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은 이례적이다. 남해화학은 설비 점검·관리, 비료포장, 삽차 운전 등 전방위적 불법파견이 드러난 사업장이다.

하청 바뀌며 20년간 주야간 교대근무
원청 불성실 지적에 ‘감봉’ 징계까지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남해화학 하청업체 소속 직원 A씨 등 4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1심 결론이다.

A씨 등은 1994~2012년 사이에 남해화학 협력업체에 입사해 여수공장의 기술연구소에서 일했다. 이들은 연구소의 ‘실험분석팀’에서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성분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일근 형태로 일하는 원청 직원들을 제외한 하청 직원들은 4개 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해당 업무는 원청 직원들이 맡았다가 1994년 8월께 남해화학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한 뒤로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했다.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업무는 유지됐다. A씨 등은 주로 ‘복비공정분석’을 담당하며 원자재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해 성분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다. 주성분 분석은 원청 직원들이 수행했다. 원청 지시에 따라 실험분석팀 내 다른 파트로 배치되기도 했다.

시료 채취와 분석은 원청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원·하청이 체결한 도급수행서에는 “하청은 원청의 실험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실험을 실시해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고 정했다. 시료 채취·운반·분석에 관한 상세한 업무방법도 마련했다. 근로시간과 휴가내역 등도 원청이 기록해 원청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험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원청이 제공했다. 실험복도 원청 직원과 동일했다. 2019년 5월에는 원청이 실험분석팀 하청노동자의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하청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A씨 등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씨 등은 “남해화학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으므로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비료분석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으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 “원청 필요에 따라 업무 변경”
“작업방식, 근태관리 등 사실상 원청 지시”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실험분석팀에 파견돼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료 성분 분석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청의 필요에 따라 ‘파트’ 변경과 담당업무가 변경됐다는 점을 근거로 남해화학이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했다고 봤다.

원청이 정한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 분석 업무를 수행한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험분석 업무는 비료 품질 유지를 위해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시료를 통틀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의 개념적 구분은 경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하청이 적은 임차료만 내고 시설을 사용해 독립성이나 전문성 등도 부족하다고 봤다. 근태관리·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원청이 대부분 관여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을 대리한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실험분석 업무가 비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체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청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보고 근로자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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