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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5 15:48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8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중집위원 국회 앞 기자회견 “현행 노조법 노동 3권 보장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금속노조가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지 않으면 5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파업 참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51일간 파업을 한 뒤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자 노조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윤장혁 위원장은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이 일반화되고 재벌들은 막대한 이윤을 차지하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서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해 신음하고 있다”며 “1953년에 제정된 노조법은 헌법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사무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 국회 앞 단식농성을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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