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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2 10:37
1년6개월 걸린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법원은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0  



1년6개월 걸린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법원은 “무효”

피비파트너즈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공동행동 “소수노조 사용자와 대화 원천봉쇄”

부당노동행위 논란 뒤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빛을 본 파리바게뜨 노사의 합의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시 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합의했다.

2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상임대표 권영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5민사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비파트너즈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와 화섬식품노조가 지난해 11월3일 체결한 ‘노사 협약서’와 ‘부속 협약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가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 대상에 관해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피비파트너즈가 지난해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발족해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노동행위 가담자 인사 조치, 노조활동 보장, 보건휴가·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등이 담겼다. 파리바게뜨 한 중간관리자 증언으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폭로된 지 1년6개월 만이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노조파괴, 승진차별 등 파리바게뜨 불법행위를 가로막는 희대의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상임대표는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내용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사회적 합의 주체였던 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괴 문제의 시정”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피비파트너즈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노사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라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노사협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노조파괴·승진차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역시 중단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와 지회는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최근까지 대화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법원 결정문은 간단하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니 회사가 아무런 협약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헌법에 따라 소수노조든 다수노조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데, 이 가처분 결정은 소수노조는 아무런 대화도 협약도 할 수 없다고 원천봉쇄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피비파트너즈쪽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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