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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3 16:49
도로 위 죽음 맞은 물류노동자 77명, 재해조사도 없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3  


도로 위 죽음 맞은 물류노동자 77명, 재해조사도 없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 4위인데 손 놓은 노동부

지난해 배달·택배·화물운송 같은 일을 하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7명이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가운데 추락(322명), 충돌(92명), 끼임(90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로 승인된 교통사고는 분명 일을 하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지만 산재예방 대책은 없는 커다란 ‘구멍’이다. 일본처럼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별도로 조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산재보상자 13만348명
사망만인율 1.10, 4년 만에 상승

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만명 중 1.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만인율이 상승한 것은 2018년 1.1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이다.

산재 사망자수는 2천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3명(6.9%)이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1천349명으로 전년보다 97명(7.7%) 증가했고 업무상 사고사망자도 46명(5.6%) 늘었다.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수는 13만348명으로 사고 재해자가 10만7천214명, 질병 재해자는 2만3천134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8%, 13.2% 많아졌다.

산재발생 현황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하되,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포함된다. 산재발생 현황은 우리나라 공식 산재 통계다.

노동부가 지난 1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는 부가조사다. 공식 산재 통계는 공단의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재해 발생연도와 ‘시점’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다만 재해발생일 기준 통계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수사한 산업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됐더라도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44명(611건)으로 공식 산재통계보다 230명 적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통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다.

특수고용직 산재보상 확대되며
업무상 교통사고 1년 새 27.2% 급증

지난해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77명이다. 전체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8.8%를 차지한다. 그동안 사고사망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떨어짐이나 끼임 사고는 1년 전보다 각각 29명, 5명 줄었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오히려 21명이나 늘었다.

사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증가는 실제 사망자가 늘었다기보다는 ‘통계수치’상 변화로 봐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 확대로 그동안 통계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재사고로 사망한 특고 노동자는 63명으로 집계된다. 1년 전보다 75%(27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배달노동자)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늘어난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21명)는 모두 배달노동자(퀵서비스기사)다.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종사자(14명), 화물차주(7명), 택배기사(3명) 등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특고 노동자 대부분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퀵서비스기사는 201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문이 열렸지만 지난해까지 ‘전속성 요건’에 발목이 잡혀 여러 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산재 적용이 되지 않아 일부만 가입돼 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일본,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따로 조사”

문제는 도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소관으로 노동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현행 제도는 도로상 산업재해를 ‘보상’ 대상으로 볼 뿐 ‘산재예방’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징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노동부가 업무상 교통사고의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사업용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조사해 ‘후생노동성’에 통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이 구조적인 과로·과적·과속일 경우 이를 예방하는 책임은 노동부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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