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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7 14:48
[정부는 주 69시간 일하라는데] 주 60시간 이상 과로사 승인율 93.5% ‘심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  
[정부는 주 69시간 일하라는데] 주 60시간 이상 과로사 승인율 93.5% ‘심각’
주 52~60시간 과로사 인정도 81.2% … 김주영 의원 “윤 정부 근로시간 개편 중단해야”

지난해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숨져 과로사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이상 주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 승인율도 81.2%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9년 89.6%, 2020년 93.5%, 2021년 91.8%, 2022년 93.5%를 기록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 승인율은 같은 기간 74.6%, 77.1%, 77.7%, 81.2%로 상승세를 보였다. 과로로 인한 사망, 즉 과로사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증받은 현황을 보면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승인율은 2019년 91.6%, 2020년 94.2%, 2021년 92.4%, 2022년 91.7%로 90%대를 유지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72.2%, 71.7%, 79.5%, 76.6%였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민적 비판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한 발 빼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주 60시간 이상은 물론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에서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이 지난해 81.2%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부 계획이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며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3. 4.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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