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3-04-20 11:53
[노조조차 인정 않고 파업엔 강경대응] ILO 기본 협약 발효 1년인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0  

[노조조차 인정 않고 파업엔 강경대응] ILO 기본 협약 발효 1년인데, 뒷걸음질 치는 노동 3권 현 정부 대노조 정책 “결사의 자유 침해” 비판 잇따라 ... 핵심 후속 조치인 ‘노조법 2·3조’ 개정도 불투명

결사의 자유 원칙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에서 드러나듯 벼랑 끝에 몰린 원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파업하면 정부는 조정이 아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켰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도 법·제도·관행 개선 삼박자를 갖추지 못하면서 유예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가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협약 발효 1년을 맞아 19일 후퇴한 노동 3권 현실을 살펴봤다.

협약 비준 8개월 만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 당한 정부

2021년 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29호(강제노동) 협약은 지난해 4월20일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사가 녹록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지난해 6월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의 한계로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51일간 파업을 접어야 했다. 그해 11월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 노동권 후퇴의 본격 신호탄이 됐다.

화물차 노동자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불법 운송거부’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후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파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주단체로 보고 현장조사에 불응을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87호·98호 협약 위반 혐의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파업을 범죄시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위의 고발 등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09년 “화물트럭 운전자와 같은 자영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조 규약·규칙 작성’ 노조 권리인데
정부 또다시 ‘규약 시정명령’ 꺼내들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와 노조 규약 시정명령 등도 협약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87호 협약 3조에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내용을 담은 노조 단협과 조합원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규약이 헌법·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공무원의 노조활동 제약 조짐도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 단협에 시정명령을 추진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노동부는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로 ILO협약 비준에 따라 없애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플랫폼 노동자, 아직도 노동 3권 보장 투쟁

ILO 협약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관련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탓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조법상 교섭할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들은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해고자 등 노조 임원자격 제한 규정 삭제 △노조 설립신고 제도 폐지 △규약 및 결의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폐지 △현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및 전임자급여 지급 노사자율 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ILO 협약 위반 둘러싼 해석 논쟁, 내년에 판가름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는) 건설노조·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신종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ILO 87호·98호 협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결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노조법 2·3조 개정도 국제노동기준에 근접해 나가는 시도들인데 전면 부정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동떨어진 후진적인 모습(노동관)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ILO 협약에 관한 해석 문제도 노·사, 정부의 의견 차이가 있다”며 “아직은 어떤 것이 협약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단언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행보고서를 ILO에 내면, ILO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며 “ILO가 정부의 보고서를 보고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ILO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노동정책들이 노동단체 주장처럼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내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ILO에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사단체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ILO는 2024년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