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울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지에 배포한 홍보물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노조 가입 추진... 비정규직노조 "우리 주장 사실로 드러나"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 이하 일반직지회)'가 그동안 비정규직 감시 등에서 구사대로 강제 동원돼 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격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등에서 간부들로 구성된 기동대가 활동했음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당시 취재에서 당사자들은 자발적 참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이 직접 강제 동원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거대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에 가입을 추진하면서 현대차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는 "구사대 실체가 확인됐다"며 "간부노조를 지지하며 적극 연대하겠다"고 반기고 나섰다.
과장·부장으로 구성된 간부노조, 현대차 노조 가입 적극 추진 중
현대차에는 과장급 이상 사원들이 1만여 명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올해 3월 금속노조 현대차일반직지회를 만들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지회는 "현대차 노조에 소속되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노조 가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반직지회는 지난 27일 울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지에 홍보물을 내고 "회사가 자초한 위기상황에 간부사원들을 구사대로 동원해 사지로 내몰고, 지금도 공장 곳곳에 간부사원들에게 24시간 방호보초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출동과 보초근무를 반복하느라 부족한 시간에 주어진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지난 2004년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눈치를 보면서 서명한 것이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그것이 법적효력을 갖추지 않고 부당한 근로조건임에도 회사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복종만 해왔던 우리는 순박한 노예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을 호소했다. 간부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25개 이내 제한, 정연 연장 차별, 휴일근로 강제 및 특근수당 제외 등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까지 박탈해왔다"며 "회사가 자초한 위기상황에 간부사원들을 구사대로 동원해 사지로 내몰고 지금도 공장 곳곳에 간부사원들에게 24시간 보초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조만간 현대차 노조로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일반직지회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돼 금속노조 산하 직속지회 형태로 운영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현대차지부로 들어가기 위한 합리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망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입된 조합원에게는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며 가입 즉시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발적 복종을 강요당하면서 그 고통과 울분을 속으로만 억누르면서 살아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다. 현대차지부와 각 현장 조직 활동가들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려는 일반직지회에 적극적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회사 측은 "여기에 대해 해줄 말이 없다"며 답변을 꺼렸다.
비정규직 노조 "일반직지회 적극 지지... 함께 연대를"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28일 "현대차가 사무관리 직원들을 구사대로 강제동원해 불법파견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부당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우리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부터 현대차는 사무관리직 직원을 기동대, 구사대로 편성해 파업파괴 투입, 24시간 대기, 철탑 경계근무, 기동훈련 등 구사대로 동원해왔다"며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일반직지회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회사의 구사대 강제동원에 강력 대처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직지회가 밝히고 있듯 불법파견 문제는 회사가 자초한 위기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조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45미터 송전철탑에 오른 지 28일로 224일차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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