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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5 17:30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위장도급 의혹 일파만파] LG전자서비스센터도 삼성과 유사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72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위장도급 의혹 일파만파] LG전자서비스센터도 삼성과 유사 …
엔지니어 모집·훈련 후 협력업체 취업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직영점 비중 높지만 개별 노동자와 '근로자성 다툼 중'

고용노동부가 24일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의 칼을 뽑았다. 이른바 '바지사장' 논란에 휩싸인 AS센터를 운영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실체가 있는지, AS기사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가리게 된다. 그런데 전자업계에서는 서비스센터 위장도급 의혹이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전자업체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태로 AS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서비스도 삼성과 유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트로닉스서비스)의 경우 전국 5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8개로 비교적 직영점 비중이 높다. 그러나 1천여명의 AS기사 가운데 정규직은 400여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회사와 1년짜리 도급계약을 매년 체결·갱신하고 건당 수리비를 받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직은 최근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벌여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일렉서비스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도급으로 일한 AS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회사가 올해 초 도급직원들을 분리해 권역별로 8곳에 별도 서비스센터를 만들었다"며 "직영점 내에서 정규직과 도급직원들이 혼재 근무하던 것을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천여명의 AS기사는 15개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LG전자서비스도 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진 삼성처럼 AS기사 채용과 직업훈련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LG전자서비스는 '기술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AS서비스 엔지니어를 직접 모집하고 '서비스아카데미'라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모집한 AS기사들은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LG전자 서비스센터로 취업한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형태나 인력운영 방식이 매우 흡사하다"고 전했다.

AS기사 노동조건, 10년 전부터 논란

AS기사와 가전수리 노동자의 위장도급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도급계약을 맺은 AS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다툼이 있었다. 노동부는 2004년 D전자서비스로부터 AS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를 받고 "사용종속관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전자서비스는 당시 전속지정점과 특기지정점·일반지정점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AS기사를 사용했다.

전속지정점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서비스센터로 출근해 AS업무를 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정해진 단가와 건수에 비례해 수리비를 받는 방식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하다. 인사규정 같은 취업규칙은 적용받지 않지만 본사 인재개발팀에서 채용부터 직업훈련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사와 민사상 도급계약 형태로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회사측이 한 점"에 근거해 근로자로 인정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협력업체를 내세워 AS기사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체가 '바지사장'에 불과할 경우 AS기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민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집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단 규모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불거진 가전수리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전자업계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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