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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4 13:49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법 발의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73  
유기홍 의원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예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만여명이다. 이 중 교육기관이 약 1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규모를 2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학습하게 된다"며 "법률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와 교육기관 비정규 노동자 중 상시·지속업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교육공무원과 다른 직제인 '교육공무직'을 신설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임금 차별을 해소한다.

유기홍 의원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해 학교장과 계약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도교육감이 직접 고용을 계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정규직에 준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도 참여했다. 향후 해당 법률안은 법의 적용대상과 예산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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