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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3:03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랬더니, 정규직까지 하도급으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71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랬더니, 정규직까지 하도급으로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신설 … '원청 정규직 회피' 꼼수 논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돼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를 받았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100% 출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정규직화 대상자는 물론 기존 정규직까지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를 100% 출자 자회사로 전환해 기존 하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단계로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간접고용한다는 도급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청으로의 정규직 전환(불법파견 시비)을 피해 가려는 의도라는 측면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노동부와 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노동부가 지난 6~7월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사실이 적발돼 "2년 이상 근무자 244명을 포함해 452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현대그린푸드는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대신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던 현대에스엔에스(현대중공업 구내식당 운영업체)라는 사내하도급업체를 없애고 현대캐트링이라는 100% 출자 자회사를 신설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불법요소를 없애고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00% 출자 자회사를 만들기로 했다"며 "(현대그린푸드 정규직인) 조리사는 물론 현대에스엔에스를 포함해 약 1천500명인 기존 하도급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100% 출자 자회사를 신설한다면 하도급업체 소속인 조리원·보조원·급식배식원 등의 고용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하도급보다는 자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조리보조원 등 244명(현대에스엔에스 184명 포함)은 법적으로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상태다. 게다가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 100여명까지 자회사로 넘어갈 위험에 처했다. 현대그린푸드가 조리사를 자회사 전환자로 선정한 것은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조리사가 조리보조원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비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식당·조리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해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급식업계의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정규직 전환의무가 생기는데, 사내하도급은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또 다른 급식업체인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는 관리자 격인 영양사와 조리사 모두를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해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잠재웠다.

현대그린푸드의 자회사 설립안은 개별기업 사안으로 볼 때는 일부 개선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업계 관행인 '사내하도급을 활용해 불법시비를 피해 가면서 간접고용 상태는 유지한다'는 나쁜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조리업무는 원청이 식당(급식)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상시업무다. 조리보조원들도 2년 이상 일하면 원청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회사 직원이 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차단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내하도급 전환방식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가 앞서 적발된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1천만원씩 총 24억4천만원(244명)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도 "적법도급으로 전환한다면 이미 발생한 책임 외에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근로자 개인이 손해배상청구 등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는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두22320, 2010년 서울고법 2007나75473)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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