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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7:37
청소년 고용업소 5곳 중 1곳 '노동법 사각지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43  
청소년 고용업소 5곳 중 1곳 '노동법 사각지대'
 여성가족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144건 적발”


청소년 고용업소 5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방학 시기인 지난달 24~27일 나흘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 232곳을 조사한 결과 48곳(20.7%)에서 1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144건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이 39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36건(25.0%), 근로자 명부 미비치 28건(19.4%),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3건(9.0%), 임금대장 미비치 13건(9.0%),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 5건(3.5%)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상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는 데다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6건)·부산(24건)·서울(17건)·대전(17건)·광주(13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48곳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7곳(56.3%)으로 가장 많았고, 피자집(4곳)·PC방(3곳)·커피전문점(3곳)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과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며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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