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8 14:42
헌법재판소, 청소노동자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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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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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소노동자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아
서기호 의원 “청소용역비 줄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구현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안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조차 지켜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으면서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인건비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천210원이 아니라 지난해 최저임금인 4천860원을 적용했다.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회신했다. 하지만 조달청의 의견제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편법을 사용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2월2일 청소노동자 근로시간을 서류상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용역을 공고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100%에서 50%로 삭감했다. 복리후생비 중 건강진단비 항목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채용된 청소노동자에게 용역 공고에서 밝힌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시켰다. 감사원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 노동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8시간30분 근무했다.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포함하면 주당근로시간은 47시간30분이다.
그럼에도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여는 101만6천943원에 불과했다.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39만9천875원보다 매달 38만원가량 덜 받은 셈이다. 감사원 조사에 협조한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3월 말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끝난 직후 해고가 이뤄졌다. 노동실태를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체불임금을 즉각 지불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려 근무시간 허위계약” … 근로감독관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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