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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6:35
서울시 내년에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57  
서울시 내년에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서울시·출연기업 직접고용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 광주 광산구에 이어 서울시도 내년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일 서울지역의 물가 수준과 가계소득, 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해당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인 3인(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의 평균 지출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제곱미터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 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산출한 생활임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시급 6천582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1천372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서울의 비싼 물가와 주거비·사교육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 40시간의 정규적인 노동을 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근로소득은 138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한 달 근로소득은 240만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118명이다.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들은 2017년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의무적용을 추진한다. 그사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권고방식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와 용역(338명)·민간위탁(331명)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4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의회와 협의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기대 반 실망 반'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서울시의 모델이 진정한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라고 부르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천시의 사례처럼 노사민정협의회에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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